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4. 5. 8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8호, 2024. 5. 8., 제정]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첨단바이오기술과), 044-202-6184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,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 ​인,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)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3제 1항에 따른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(이하 "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"이라 한다)은 별 ​표와 같다.
제3조(국외반출승인의 신청 등)
  1.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 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비상업용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1.상업용
    2.비상업용
  2.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생명 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.
  3.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.
제4조(국외반출변경승인의 신청 등)
  1. 영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.
  2.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.
제5조(국외반출변경신고) 영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 ​다.
제6조(재검토 기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부칙 <제2024-18호,2024.5.8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 [별표]
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(제2조 관련)
1. 세포주 (0종)
번호 속(Genus) 종(Species) 세포주명 비고
번호 속(Genus) 종(Species) 세포주명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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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락토바실러스 (0종)
번호 속명(Genus) 종명(Species) 자원번호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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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“자원번호”란 국내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 생명연구자원에 부여 한 번호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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