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특허기탁이란?
한국세포주연구재단(KCLRF,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)은
1993년 8월 31일자로 U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(WIPO)으로부터 부다페스트조약상의
특허 미생물(세포주)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특허 미생물(세포주)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세포주(인체 및 동물세포주, 유전자 도입세포주, 줄기세포주, 하이브리도마주 등)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 미생물(세포주) 기탁기관에 특허를 출원할 세포주를 기탁한 후 기탁기관에서 발급한 ´기탁번호´ 및 ´기탁증´이 필요합니다. 기탁번호는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(세포주)기탁후 즉시 알수 있으며, 기탁증은 특허 미생물(세포주) 기탁후 통상 1-2주안에 ´기탁증´이 발급됩니다 (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탁하신분의 요청에 의하여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탁세포주에 문제가 있으면 기탁증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).
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(세포주)를 기탁하면 국내 및 국제특허를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. 세포주에 관한 국제적인 기관인 한국세포주은행과 특허 출원을 위한 미생물(세포주)기탁에 관한 국제공인기관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귀중한 세포주자원을 기탁하십시요.
기탁요건
한국세포주재단에 제출되는 기탁세포주는 냉동상태 및 생존중인 배양상태를 원칙으로 한다.
행정요건
한세연의 공식어는 한국어이나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.
시료분양
한세연은 제 삼자에게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적합한 절차를 권고한다.
일반기탁안내
세포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탁제도이다.
안전기탁안내
연구자들이 개발한 유용한 세포주자원을 혹시나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포주 자원을 안전하게 장기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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